계약서 이거,잘 쓴 건지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,'비밀유지조항'이 있어서,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?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?'비밀유지규정'이 있어도,계약서 검토를 위해변호사나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.다만 계약내용을 SNS등의 공개된 곳에업로드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.아주 간단한 법상식인데,사실 대부분의 작가들은 법이랑 조금 멀죠.그래서 잘 모릅니다.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,정말 별의 별일을 다 겪게 되는데,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. 일을 했는데,에이전시에서 돈을 안 줘요.어떻게 해야 하나요?웹툰 스튜디오들이 많이 생기고 사라지는 중에,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.일단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봅시다.상대방의 이름, 주소, 제목,제목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'정산내역 제출 요청의 건'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고요.인사말, 계약내용,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,미협조시 대응방안과 법적 불이익,날짜등을 기재한 뒤에쓰는 사람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.그래서 본인용, 상대방용, 우체국 보관용 3부를 준비해서,